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국토교통부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계속 읽기